지식산업센터내 지원시설은 허가가 가능한 면적비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해당 면적이 남아 있어야만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법에서 정한 비율은 수도권내는 30%이하(근린생활시설은 20%이하), 수도권밖은 50%(근린생활시설은 20%이하)까지 가능합니다. 면적이 남아 있는 지는 여부는 허가 담당자나 설계를 담당했던 건축사사무소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업집적법에 따르면 지원시설로 가능 한 용도 중 노유자시설은 없는 것으로 보아 노유자시설로의 용도변경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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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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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내 지원시설은 허가가 가능한 면적비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해당 면적이 남아 있어야만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법에서 정한 비율은 수도권내는 30%이하(근린생활시설은 20%이하), 수도권밖은 50%(근린생활시설은 20%이하)까지 가능합니다. 면적이 남아 있는 지는 여부는 허가 담당자나 설계를 담당했던 건축사사무소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업집적법에 따르면 지원시설로 가능 한 용도 중 노유자시설은 없는 것으로 보아 노유자시설로의 용도변경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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