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1.집합건물(오피스,판매,근생)입니다.
판매 시설의 어느 부분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되어 건축물 관리대장을 열람해보면
위반 건축물이라고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2. 근생2종의 한 구분 상가를 근생 1종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근생 상호간은 신고만으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반 건축물이 다른 (판매시설)에
있으면 신고수리가 되지 않는지요?
1.집합건물(오피스,판매,근생)입니다.
판매 시설의 어느 부분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되어 건축물 관리대장을 열람해보면
위반 건축물이라고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2. 근생2종의 한 구분 상가를 근생 1종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근생 상호간은 신고만으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반 건축물이 다른 (판매시설)에
있으면 신고수리가 되지 않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