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인데 준공이 난 상황이고. 허가에서 문제가 좀 있어 1종근린생활시설 (소매) 일부를 2종근린 일반음식점으로 변경할경우
건축준공검사를 새로 받아야 하나요"? 그리고 그걸위해 벽을 치고 문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신축인데 준공이 난 상황이고. 허가에서 문제가 좀 있어 1종근린생활시설 (소매) 일부를 2종근린 일반음식점으로 변경할경우
건축준공검사를 새로 받아야 하나요"? 그리고 그걸위해 벽을 치고 문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