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
집합건물 일부 소유자들의 전유부분의 용도변경 법정주차장대수 여유가 60대 있음에더 차후 다른 소유자 용도변경시 부설주차장(주차대수)이 추가 될수 있어 관할담당자가 용도변경 거부할수 있는 법적 조항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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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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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 08,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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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s
의료시설 용도변경 문의
1
의료시설
2021.11.24 14:47
의료기관(병원)으로 용도변경 가능한지요?
1
이재하
2012.02.16 09:15
음식점용도변경입니다
방현주
2009.10.16 04:53
은행본점 건물 內에 한의원 개설을 하려 합니다.
임동율
2006.11.08 10:40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교회 종교시설로
1
김태성
2023.05.19 18:13
유치원 일부를 종교시설 (교회)로 용도변경 가능한가요?
1
김미미
2015.10.06 13:56
유치원 부속 피아노학원 용도변경관련
mbaek
2008.12.10 00:13
유락시설로 되어있는 (호빠.술집)을 2종 근생시설(노래방)으로
1
김애자
2016.02.18 21:49
위법건축물 합법화 방법
조경희
2009.10.15 22:45
위반건축물 양성화
2
ㅈㅁ
2020.06.02 01:03
위락시설 용도변경
1
제임스리
2012.07.17 08:57
원상복구하라 하는데요...
은하수
2008.06.23 17:04
원룸을 사무실로 용도변경시 비용관련 질문 드립니다.
1
열려라참깨
2018.03.05 14:30
원룸건물을 사무실로 구조변경이 가능할까요?
윤종보
2009.04.09 11:45
운동시설을 창고, 업무시설로 용도변경
6
안하세요.
2024.04.30 08:23
운동시설에서 위락시설로 용도변경
1
건무리
2010.03.08 20:21
용도신고후 타업종영업시..
김기영
2008.03.26 17:51
용도상의 차이점에 대하여
허오행
2011.05.25 17:19
용도변경해야 하는지요?
4
김철수
2012.09.12 08:41
용도변경질문입니다!
고영진
2010.11.23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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