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목이 임야나 논답인 토지를 건축이 가능한 대지로 변경하고자 질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런 형질변경은 토목사무실에서 대행을 하고 있사오니 인근의 토목사무실로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직과 신뢰로 항상 최선을 다하는 '이엠건축사사무소'
http://www.용도변경.net
상담전화 02-853-2233
[질문내용]
자연녹지 지역을 용도 변경해서 상가를 지을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하나요
자연녹지이지만 바로 옆에 길은 있습니다.(차도)
그리고 소나무가 심어져있습니다.
어떤 업무 절차를 밟아야지만 가능할까요 .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