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법증축된 부분이 적발이 되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다면 다음의 4가지 방법중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1. 이행강제금을 내면서 불법건축물을 계속 사용하는 방법 : 매년 1회씩 부과
2. 철거하여 불법건축물을 없애는 방법 : 이미 부과받은 이행강제금은 납부해야 하고 차후에는 부과되지 않음
3. 추인허가 받는 방법 : 불법건축물이 현행 건축법에 맞게 지어졌을 경우에만 가능하고 이미 부과받은 이행강제금은 내야 함.
4. 특정건축물 양성화가 시행될때 까지 기다렸다가 양성화 받는 방법 : 언제 시행될 지 모르므로 시행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은 내야 함.
그리고 불법건축물을 시로부터 사는 방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직과 신뢰로 항상 최선을 다하는 '이엠건축사사무소'
http://www.didim.co.kr
상담전화 02-853-2233
[질문내용]
불법증축하여 20여년이상 노후된건물에
최근에서야 위반통보서가 나오더니
며칠전 에는 이행강제부과금이 나왔습니다
어떡게해야될런지요?
증축된부분을 시로부터 사는방법도 있다고 하던데?
특별건축물조치법이 시행된적도있다던데
건축사님 도움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