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에 대한 문의인 경우 다음 양식에 맞춰 질문을 작성하시면 좀 더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①현장 위치(예:서울시 강남구) : 경기 용인시 수지구
②연면적(건물 전체 면적) : 9,996.56㎡
③전체 층수 및 용도변경 대상 층(예:5층 건물중 2층) : 지하3층~지상5층중 5층
④해당 층 면적 및 용도변경 대상 면적(예:300㎡중 200㎡를 용도변경) : 1,202.39㎡ 중 90.04㎡(전유부분), 41.56(공용부분)
⑤용도변경 내용(예:업무시설(사무소)->교육연구시설(학원)) :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교육연구시설(학원)
현재 건물내 475㎡가 학원용도라 교육시설로 변경해야한다고 관련 공무원에게 들었습니다.
⑥문의내용 : 현재 피시방을 운영중인 곳인데, 교습소(교육연구시설-학원)으로 용도 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설명을 읽어보니 7군에서 6군으로의 변경이라 허가사항인거 같은데...중요한 허가 요건은 어떤게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