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장애자복지관 2층 안에 카페를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한 절차를 알아보고 있는중.
용도변경을 신청해야 카페 설치 및 운영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카페 운영은 복지관 명의로 등록을 할 예정인데
1. 중요한 사항은 용도 변경을 해야 신고 및 공사가 가능한지요?
2. 공사 시작전 용도변경 절차를 마친 후 공사를 시작해야 하는지요?
3. 이런 절차를 알아 볼려면 건축사 사무소에 의뢰를 하면 사업자등록 관련 절차까지 해결 해 주시는지요?
4. 변경 기간과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요?
외부 단체에서 장애자 취업 창출 및 장애자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카페 설치를 지원 해주기로 약속을 받았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세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