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세대주택 및 상가다세대주택 양성화 문의 드립니다.
1. 다세대주택 물건
1) 개요 : 1동 대지면적 195㎡ 6세대 다세대주택(1인소유)
2) 현황 :
지1층 다세대주택(2세대, B01, B02호) 전유부 각 세대당 36.96㎡
1층 다세대주택(2세대, 101, 102호) 전유부 각 세대당 43.98㎡
2층 다세대주택(2세대, 201, 202호) 전유부 각 세대당 43.98㎡
3) 전 세대에 대수선을 하여 원룸을 만들었습니다.
B01호 원룸 3칸, B02호 원룸 4칸
101호 원룸 4칸, 102호 원룸 4칸
201호 원룸 4칸, 202호 원룸 4칸 총 23칸
4) 거기에 옥탑에 4㎡ 2칸 방을 추가로 만들었습니다.
5) 이경우 전부 양성화가 가능한지요, 비용을 얼마나 들어가며 또한 등기부등본에 해당 사항들이 어떻게 기재가 되어 재산권을 행사하는지 궁금합니다.
6) 해당 건물이 노후화 되어 양성화 후 리모델링 건축허가를 득할때 어떤 법을 적용받는지요?(건축법 또는 주택법)
2. 상가다세대주택
1) 개요 : 1동 대지면적 209㎡ 제2종근생외 2(사무소, 소매점, 다세대주택) 연면적 708㎡
2) 현황 :
지1층 사무소 119㎡
지2층 소매점 119㎡
1층 주차장(연면적 제외)
2층 사무소 89㎡
3층 사무소 89㎡
4층 다세대주택(2세대) 90㎡
5층 다세대주택(2세대) 90㎡
6층 다세대주택(1세대) 90㎡
3) - 2층, 3층 사무소에 무단 용도변경하여 원룸을 각각 4개씩 만듬
- 4, 5, 6층 원룸 각각 4개씩 만듬
4) 지하에 있는 부분도 연면적에 포함되어 양성화 대상에 적용받는지, 아니면 지층은 제외한 지상 부분만 연면적 계산하여 주거부분 1/2을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사무소를 주거용으로 무단용도변경한 부분은 주택으로 적용받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