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아파트 단지내 유치원을 인수했습니다. 지하1층 지상2층 건물입니다만 3층 옥상에 가건물이 있습니다. 물론 무허가이구요. 아직 관청으로부터 어떠한 재제도 받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인수하자니 꺼림직합니다. 혹시 양성화방안이 있는지요? 없다면 행정관청으로부터 어떠한 재제를 받게 되며 어떻게 대처해야하는 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