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는 9일 관광호텔업이나 한국전통호텔업을 위한 관광숙박시설을 건축할 경우 현행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용적률의 2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지난 8일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행 150%이하인 1종일반주거지역은 180%이하로 완화된다. 2종일반주거지역, 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등은 각각 240%이하, 300%이하, 480%이하로 완화된다.
또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은 1000%이하, 800%이하, 600%이하, 600%이하에서 각각 1200%이하, 960%이하, 720%이하, 720%이하로 범위가 완화된다.
시 관계자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호텔이나 한국전통호텔을 건축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국·내외 관광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장기적으로 관광 인프라 확충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인 토대가 마련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