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께서 공유재산(지목-임야)에 무허가 건물에서 살고 계십니다
읍사무소에서 건물 양성화가되면 토지 분양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지목이 임야라 무허가 건물 양성화가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결국 분양이 불가능 하다는건데
이럴경우 양성화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읍사무소에서 건물 양성화가되면 토지 분양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지목이 임야라 무허가 건물 양성화가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결국 분양이 불가능 하다는건데
이럴경우 양성화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