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 변경에 관해서 묻고 싶습니다.
현제 교욱연구시설로 되어 있는 곳을 의원으로 바꿀경우 용도변경 허가, 신고, 기변등
어떤 사항에 해당되는지 알구 싶슾니다...
개정법상 같은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기재 변경 신청 사항으로 알구 있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현제 교욱연구시설로 되어 있는 곳을 의원으로 바꿀경우 용도변경 허가, 신고, 기변등
어떤 사항에 해당되는지 알구 싶슾니다...
개정법상 같은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기재 변경 신청 사항으로 알구 있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