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매점을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는줄 알았는데
그냥 사무실이더라구요.
담당자 말이 구내식당이나 구내매점은 직원복지를 위한 부속시설로
용도변경 해당사항이 없다고 합니다.
매점을 인수받아 매점+카페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담당자 말대로 근린생활시설로 변경 없이 운영할 수 있는건가요?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는줄 알았는데
그냥 사무실이더라구요.
담당자 말이 구내식당이나 구내매점은 직원복지를 위한 부속시설로
용도변경 해당사항이 없다고 합니다.
매점을 인수받아 매점+카페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담당자 말대로 근린생활시설로 변경 없이 운영할 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