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택을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로 용도변경 허가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절차는 아래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housegogo.com/bbs/zboard.php?id=change_faq&no=17
노인복지시설의 경우 장애인편의시설 중 주출입구 높이차제거, 계단, 장애인용 대소변기 등이 설치되어야 하므로 변경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가능여부는 건축물대장을 보내주시면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일반주택을 노인요양시설로 바꿀려고하는데 어떻게해야하는지 절차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