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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작성 부분 |
대지 위치 | 수원시 |
지역/지구(예:제2종일반주거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연면적(건축물 전체 면적) | 360.6 m² |
건물 층수(예:지하1층/지상4층) | 지상 5층 |
용도변경 대상 층(예:5층) | 1층, 2층 |
용도변경 대상 면적 | 121.12 m² |
변경전 용도 | 1층 : 소매점, 2층 : 사무소 |
변경후 용도 | 1층 : 상가1개와 주택 2룸, 2층 : 1룸과 2룸 |
문의 사항 | 안녕하세요 건축사님.... 답답한 마음에 질문 드려봅니다. 수원 소재 5층 통건물입니다. 1~2층은 근린생활시설로 등기되어 있고 3~5층은 주택으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1층 일부분과 2층 전체를 주택으로 개조하여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위반으로 적발되기 전까지는요ㅜㅜ) 제가 구입할 때는 위반건축물 표시가 없었는데 몇 년뒤 갑자기 원상복구 시정명령과 함께 '위반건축물'이라고 노랗게 표기가 되어 있더라구요 ㅜㅜ 그래서...이렇게 질문드려봅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3~5층은 주택입니다. (면적 216.36m²) * 2층(72.12m²)와 1층(49.0m²) 부분이 양성화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등기상으로는 1층은 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로 되어 있고, 2층은 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되어 있습니다. * 현황은 등기 내용과 다르게 1층(2룸), 2층(1룸, 2룸) 으로 되어있어 위반건축물로 되어 있습니다. * 1층과 2층 양성화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양성화를 하게되면 주차장 증설을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주차장 증설할 공간이 없습니다. ㅜㅜ)
미리 감사드립니다 건축사님..... 항상 건강하시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