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에 대한 문의인 경우 다음 양식에 맞춰 질문을 작성하시면 좀 더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①현장 위치(예:서울시 강서구) :
②연면적(건물 전체 면적) : 576.47㎡
③전체 층수 및 용도변경 대상 층(예:5층 건물중 2층) : 4층건물중 지층(필로티주차장층)
④해당 층 면적 및 용도변경 대상 면적(예:300㎡중 200㎡를 용도변경 : 144.56평방미터중 45.35평방미터
⑤용도변경 내용(예:업무시설(사무소)->교육연구시설(학원)) : 사무소-->주택
⑥문의내용 : 주차장층(지층)의 사무소용도로 2008년건축허가받은 빌라건물로 분양당시 주택으로 개조하여
분양하고 현재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는데 현상태인 주택으로 용도변경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