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2종근린생활시설을 제1종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는 것은 용도변경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아무런 신고나 행위없이 제1종근린생활시설로 업종변경하여 사용하여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집합건축물의 경우 타 구분소유자의 불법건축물이 있더라도 해당호에 불법이 없으면 건축행위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직과 신뢰로 항상 최선을 다하는 '이엠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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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전화 02-853-2233
[질문내용]
수고하십니다.
1.집합건물(오피스,판매,근생)입니다.
판매 시설의 어느 부분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되어 건축물 관리대장을 열람해보면
위반 건축물이라고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2. 근생2종의 한 구분 상가를 근생 1종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근생 상호간은 신고만으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반 건축물이 다른 (판매시설)에
있으면 신고수리가 되지 않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