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차장 용지 개념
주차장 용지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써 공공시설에 해당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변경하지 않고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지만 주차장 운영만을 통해서는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주차전용건축물의 일부(연면적의 30%)를 타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초기에는 연면적을 기준으로 1,000㎡ 이하는 30%까지, 그 이상으로 20%까지 근린생활시설 및 자동차관련시설, 근린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었다. 그 후 95년 2월 업무시설과 운동시설, 전시시설이 추가되었지만 주차장용지를 활성화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96년 6월 관련법이 판매 및 영업시설이 추가되었고 연면적 제한이 해제되는 것으로 개정됐다.
이러한 주차장 용지의 개발포인트는 낮은 땅값과 건축비에 있으며 주차의 편리성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주차장용지는 그 속성상 교통 밀집지역에 배치되므로 대부분 요지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상업용지의 1/3에 불과하다.
여기에다 주차빌딩를 건축할 경우 일반건축비의 2/3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연면적으로 30%만 상가 등으로 활용해도 충분히 채산성을 맞출 수 있다. 게다가 임대물량이 적어 임대부담도 덜하고 수익성 있는 용도를 선택하여 가장 효율적인 위치에 배치하므로 투자수익을 맞추기가 어렵지 않다.
주차장 용지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써 공공시설에 해당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변경하지 않고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지만 주차장 운영만을 통해서는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주차전용건축물의 일부(연면적의 30%)를 타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초기에는 연면적을 기준으로 1,000㎡ 이하는 30%까지, 그 이상으로 20%까지 근린생활시설 및 자동차관련시설, 근린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었다. 그 후 95년 2월 업무시설과 운동시설, 전시시설이 추가되었지만 주차장용지를 활성화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96년 6월 관련법이 판매 및 영업시설이 추가되었고 연면적 제한이 해제되는 것으로 개정됐다.
이러한 주차장 용지의 개발포인트는 낮은 땅값과 건축비에 있으며 주차의 편리성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주차장용지는 그 속성상 교통 밀집지역에 배치되므로 대부분 요지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상업용지의 1/3에 불과하다.
여기에다 주차빌딩를 건축할 경우 일반건축비의 2/3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연면적으로 30%만 상가 등으로 활용해도 충분히 채산성을 맞출 수 있다. 게다가 임대물량이 적어 임대부담도 덜하고 수익성 있는 용도를 선택하여 가장 효율적인 위치에 배치하므로 투자수익을 맞추기가 어렵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