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당건물의 지하층에 이미 운동시설이 입주해 있는 것으로 보아 운동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것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타 구분소유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집합건축물의 전유부분을 용도변경할 경우에는 동의대상이 아니므로 타 업무시설 소유자나 오피스텔 소유자의 동의 없이 용도변경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직과 신뢰로 항상 최선을 다하는 '디딤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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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전화 02-853-2233
[질문내용]
방송센터(mbc 드림센터) + 오피스텔 + 상가 + 업무시설 집합건물
방송센터는 주차장,건물 별개건물
동일 바닥에 오피스텔4개동 + 지하1층 지상2층 상가 + 업무시설로 구성됨
업무시설 동 일부를 근린생활시설 및 체육시설로 용도변경 가능여부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69번지
용도변경가능한지와... 가능하면 오피스텔 구분 소유자에게도 용도변경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지요. 아니면 업무시설 구분소유자에게만 동의서를 받으면 되는지요.
011.256.1473 변영태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