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적 지식이 짧아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저는 유통점포 다니는 직원입니다. 점포오픈 준비중인데 몇가지 문제가 있어 문의드립니다.
기본정보1.
건물의 법정주차대수는 320대 입니다. / 지점은 내부주차장 280대, 외부주차장 45대 보유
총 325대로 법정주차대수 대비 +5대 입니다.
기본정보2.
건축물 대장상에는 외부 주차장 출입구가 "도로/출입구"로 명시되어 있으나,
실 확인해보니 시유지(대지)로 확인되었습니다.
여기서 문제입니다....
외부주차장의 출입구가 바로 시유지입니다. (용도가 대지로 되어 있어 출입구로 사용이 제한됩니다.)
지금 점포 오픈 준비중인데, 해당 내용이 문제 제기가 될 경우 점포가 오픈 못할수 있나요?
만일,,, 제제를 받는다면 어느정도 수준의 제제사항인지,,, 궁금합니다.(과태료?, 제재사항??)
** 대규모점포 허가는 이미 승인이 된 상태입니다.
현상황에서 시유지를 사용하지 않고 외부주차장에 별도의 출입구를 낼 경우,, 약 10대의 주차공간이 날라가
법정주차대수가 부족해지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