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육연구시설(학원)에서 근린생활시설로의 변경은 건축물표시변경 대상이 아니고 용도변경신고대상입니다. 77평을 pc방과 휴게음식점으로 분할해서 변경 가능하지만, 주차장 및 정화조등의 검토는 필요합니다.
대상 건축물의 번지수를 알려주시면 서류검토등을 통해 용도변경 가능여부등 궁금하신 사항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현재 교육연구시설(보습학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PC방을 하기 위해서는 제2종 근생시설로 용도변경 해야하는지...
근생시설 용도변경시 표시변경시
현재 77평을 43평 PC방.. 34평을 휴게음식점으로 분할하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