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고>
1. 용도변경 관련 문의는 아래 양식에 맞춰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대수선 및 증축등 기타 문의는 용도변경 항목을 제외하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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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작성 부분 |
대지 위치(예:서울시 강남구) |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
지역/지구(예:제2종일반주거지역) | |
연면적(건축물 전체 면적) | 955.54 m² |
건물 층수(예:지하1층/지상4층) | 지하1층 지상3층 |
용도변경 대상 층(예:5층) | 지상3층 |
용도변경 대상 면적 | 232.1 m² |
변경전 용도 | 2종 근린생활 (당구장) |
변경후 용도 | 1종 근린생황(의원) |
문의 사항 | 기존에 당구장으로 쓰던 건물이 나와서 의원으로 알아보던중 건축물 대장을 보니 2종 근린생활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은 1종으로 반드시 변경후 해야한다고 법이 바뀌었다고 들어 , 혹시 변경하는게 문제 사항은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물은 1980년대 초반에 준공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