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로 신고하려고 보니 평면도를 요구해서,
막상 임대한 곳이 건축물대장보다 면적이
큰듯해서 알아보니 불법증축으로 지어진것이었네요
30년정도 된 건물이라 주인도 몇번바뀌어서
현주인은 그사실도 모르고 있구요
저는 학원개시를 앞두고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좋은방법이 없을까요
막상 임대한 곳이 건축물대장보다 면적이
큰듯해서 알아보니 불법증축으로 지어진것이었네요
30년정도 된 건물이라 주인도 몇번바뀌어서
현주인은 그사실도 모르고 있구요
저는 학원개시를 앞두고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좋은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