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이용 안내>
1. 용도변경 관련 문의는 아래 양식에 맞춰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대수선 및 증축등 기타 문의는 해당되는 내용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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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작성 부분 |
대지 위치 | 경기도 안양시 |
지역/지구(예:제2종일반주거지역) | 보전녹지 |
연면적(건축물 전체 면적) | m² |
건물 층수(예:지하1층/지상4층) | |
용도변경 대상 층(예:5층) | |
용도변경 대상 면적 | m² |
변경전 용도 | |
변경후 용도 | |
문의 사항 | 현제 50년이상된 건물에 일반음식점허가가있는데 신축시 질문드려요 1종근생으로 신축후 용도변경없이 일반을식점으로 신고후 영업이가능한가요? 위생과에서는 영업시고가능하다고하고 건축과에서는 용도변경불가하다해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