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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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작성 부분 |
대지 위치 | 강원도 강릉시 가작로 314 |
지역/지구(예:제2종일반주거지역) | 일반주거지역 |
연면적(건축물 전체 면적) | 85.66 m² |
건물 층수(예:지하1층/지상4층) | 2층 |
용도변경 대상 층(예:5층) | 전체 |
용도변경 대상 면적 | 1층 25.92 / 2층 17.4 m² |
변경전 용도 | 근린생활시설 |
변경후 용도 | 주택 |
문의 사항 | 안녕하세요 현재 쉐어하우스를 준비중인데요. 해당 물건이 현재 근린생활시설로 확인되는데 쉐어하우스로 운영 시 용도 변경이 필요한 부분인지요? 필요하다면 비용 및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건축물 대장상에 제 1종 2종과 같은 표기는 없고 그냥 근린생활시설로 확인되는데 차이가 있는 걸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