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수가 120세대인 아파트입니다. 여기 지하층(예전에는 무허가 상가로 쓰였는데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아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을 용도변경해서 근린1종소매점을 하고 싶은데 구청공무원이 세대주 2/3이상의 동의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1. 동의서에 아파트세대주 2/3이상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라고 하는데 원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는 것인가요?
2. 세대주 2/3이상의 동의는 법적으로 정해진 것인가요? 아니면 구청공무원의 재량인가요?
3. 동의서, 정화조용량, 주차대수 3가지만 고려하면 될까요? 아니면 달리 고려사항이 있겠는지요?
4. 실제로 아파트에서 근린1종으로 변경된 사례가 제법 되는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