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법상 병원은 제1종근린생활시설의 의원과 의료시설의 병원이 있는 데 규모로 봐서 의료시설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의료시설의 경우 주차설치기준이 100㎡당 1대인데 대략적으로 계산해보면 3135/100=31대가 필요해서 3대정도 부족한 것으로 나옵니다. 950평중에 옥내주차장 면적이 있다면 다시 검토해 봐야 겠지만 옥내주차장이 없는 건물이라면 주차장 부족으로 용도변경이 불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료시설에 따른 장애인편의시설을 갖춰야 하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가능여부 검토를 원하시면 주소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직과 신뢰로 항상 최선을 다하는 '이엠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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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전화 02-853-2233
[질문내용]
현재 외제차 매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지하1층 지상3층 건물로 총 950평입니다.
현재 주차대수가 28대로 되어있는데, 이를 병원으로 용도 변경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