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세대주택 건물의 1층에 위치한 근린생활시설을 다세대주택으로 변경하시는 것 같습니다. 건축법상 다세대주택은 4개층까지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문의해 주신 다세대주택이 현재 주택으로 사용중인 층이 몇개층인가 중요합니다. 만약 현재 주택의 층수가 4개층이 안된다면 1층을 추가로 주택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겠지만 이미 4개층을 사용중이라면 1층을 추가로 주택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이므로 용도변경 신청시 타 구분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가능여부 검토를 원하시면 주소를 알려주시면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직과 신뢰로 항상 최선을 다하는 '이엠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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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상당한 비용이 들고 절차가 꽤 까다롭다 들었습니다.
8평이구요, 다세대주택 1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