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부동산중개업소를 하려고 점포를 임대하려고 합니다. 현재 건물은 환승주차장이고 건축물대장상에는 자동차관련시설 / 근린생활시설로 용도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검색을 해본결과 부동산중개업소는 2종근생이고 건물은 근생이니까 기재사항변경신청을 해야 하는게 맞는지요? 그렇다면 그 절차와 기간 및 비용은 어느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