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
업무시설->노유자시설 용도변경
by
둥이
posted
Mar 1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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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s
시골에 계획관리, 농가주택/농업생산시설로 되어 있는 목조 건축물 >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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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우
2024.06.27 12:37
의료시설 및 1종 근린생활시설(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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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민제
2024.06.28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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