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의 보조금을 교부받아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려고 준비 중 입니다.
시에서는 비가림 시설 설치는 용적률? 있어야 하고 증축신고 사항이라고 합니다.
용적률이 어떻게 있어야 하고 증축신고는 어떻게 해야할 지 몰라서 여쭤봅니다.
그냥 시공업체에다가 설치하라고 하면 안 되는 부분일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의 보조금을 교부받아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려고 준비 중 입니다.
시에서는 비가림 시설 설치는 용적률? 있어야 하고 증축신고 사항이라고 합니다.
용적률이 어떻게 있어야 하고 증축신고는 어떻게 해야할 지 몰라서 여쭤봅니다.
그냥 시공업체에다가 설치하라고 하면 안 되는 부분일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