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가구 주택을 구매하였는데 현재 1층이 2종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으나 현 상황은 주택 5가구로 사용중입니다. (면적 220㎡)
불법인걸 늦게 파악했네요.. 불법인걸 알았으면 구매를 안했을건데.. 그래서 이를 다시 사무소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질문이 2가지 있습니다.
1. 애초 집을 지을때 주택으로 지은건지 2~3층과 구조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각 세대별로 싱크대와 화장실이 있는데 해당 시설물 철거 없이 실제 사무실로만 사용한다면 불법이 아닌건가요?
2. 시설물 철거가 필요하다면 5가구를 모두 철거하고 통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벽으로 다 막혀 있는데 모두 제거 후 통으로 사용가능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