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거주지역 내 2종미관지구(주용도:근린생활시설,주택)라고 되어있고
지하1층 소매점 (72㎡)
1층 사무소 (79㎡) / 주차장 (36㎡)
2층 소매점 (118㎡)
로 되어있는데 혹시 주차장부분을 일부라도 근린생활로 바꿀수 있을까요?
일반거주지역 내 2종미관지구(주용도:근린생활시설,주택)라고 되어있고
지하1층 소매점 (72㎡)
1층 사무소 (79㎡) / 주차장 (36㎡)
2층 소매점 (118㎡)
로 되어있는데 혹시 주차장부분을 일부라도 근린생활로 바꿀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