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고>
1. 용도변경 관련 문의는 아래 양식에 맞춰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대수선 및 증축등 기타 문의는 용도변경 항목을 제외하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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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거제시 작성 부분 |
대지 위치(예:서울시 강남구) | 거제시 smdvhehd 481-5 |
지역/지구(예:제2종일반주거지역) | 2종 주거지역 |
연면적(건축물 전체 면적) | 1530 m² |
건물 층수(예:지하1층/지상4층) | 지하1자상6 |
용도변경 대상 층(예:5층) | 전체 |
용도변경 대상 면적 | 1530 m² |
변경전 용도 | 근린생활시설 |
변경후 용도 | 노유자시설 |
문의 사항 | 안녕하세요 기존의 건물을 용도변경 노유자 시설로 전환 하고자 합니다 전체 건물이 16mm복유리로 시공되었습니다 이것을 24mm 로이 유리로 교체 하여야 한다는 허가 조건이 맞을련지요 구리고 ... 창문에 방범창 에 준하는 시설을 하라고 하는데 이것이 어떤시설을 이야기 하는것일까요 창문 잠금장치 기준인지 침입방지 목적인지 어떤규격 시설을 해야 하는지 도움을 요청 드립니다 신용호 올림 010-9689-83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