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물의 임대와 관련한 용도 변경 필요 여부에 관하여 문의드리고자 글을 올립니다.
해당 건물의 용도별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문의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본 건물 1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의 일부인 120㎡ 정도를 사무실 용도로 임대를 하고자 할 경우에 용도변경신청을 해야 하는 것인지요 ?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관련 내용을 보면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 되어 있어서, 본 건물의 경우는 업무시설이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해당하여
별도의 용도변경 신고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입니다.
2.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이비인후과 등에 의원이 입점하기 위해서는 제1종근린생활시설로 변경을 해야 하는지요 ?
3. 상기 표에서는 업무시설과 일반업무시설의 용도가 표기되어 있는데, 둘 사이를 구분할 실익이 있는지요 ?
위의 질문과 관련하여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