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이전을 준비 중인데,
부동산에서 소개받은 건물 1층의 건축물 용도가 "일반창고"로 되어 있어
해당 건물에 임차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이와 같은 경우 용도변경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건지요??
사무실의 사용 용도는 업무공간 및 자재창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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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의 사용 용도는 업무공간 및 자재창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