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 이상의 용도지역등에 걸치는 대지의 적용기준 변경
- 금년 8월부터 가중평균된 건폐율․용적률 적용 -
□ 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둘 이상의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기준 개선, 도시계획과 기후변화의 연계 대응, 개발행위허가 관련 인ㆍ허가 의제 제도 개선, 토지거래 허가기준 네거티브방식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토계획법 개정안이 공포되어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ㅇ 현재는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경우로서 용도지역 등으로 구분되는 면적 중 가장 작은 부분이 일정 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가장 큰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 등의 규정을 적용하고 있어,
* 330㎡. 단, 노선상업지역의 경우는 660㎡
- 용적률 등이 낮은 용도지역 등에 속한 면적을 축소하기 위하여 건축부지를 과도하게 분할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ㅇ 용도지역 등으로 구분되는 면적 중 가장 작은 부분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의 건폐율․용적률은 가중평균치를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 용도지역 등에 관한 유리한 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 비정상적으로 토지를 분할ㆍ합병하는 것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건축계획으로 도시경관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 고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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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기준 |
□ 현행 규정에 따른 건축 연면적 산정 예(노선상업지역의 경우)
3종일반주거지역(650㎡) 용적률 250%(서울시 기준) |
일반상업지역(670㎡) 용적률 800%(서울시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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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업지역(1,320㎡) 건축 연면적 10,560㎡ |
☞ 전체 대지(1,320㎡)에 대해 일반상업지역의 용적률(800%)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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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종일반주거지역(670㎡) |
일반상업지역(6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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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종일반주거지역(1,320㎡) 건축 연면적 3,300㎡ |
☞ 전체 대지(1,320㎡)에 대해 3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250%)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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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의 면적 차이에 따라 전체 건축 연면적은 7,260㎡ 차이가 발생
□ 개정 규정에 따른 건축 연면적 산정 예
3종일반주거지역(650㎡) 용적률 250%(서울시 기준) |
일반상업지역(670㎡) 용적률 800%(서울시 기준) |
⇒ |
일반상업지역 건축 연면적 6,983㎡ (가중평균 용적률 529%) |
☞ (650×(250/100)+670×(800/100))/1,320 = 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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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종일반주거지역(670㎡) |
일반상업지역(650㎡) |
⇒ |
3종일반주거지역 건축 연면적 6,877㎡ (가중평균 용적률 521%) |
☞ (670×(250/100)+650×(800/100))/1,320 = 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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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평균치를 적용하면 용도지역에 따른 건축 연면적의 차이 최소화(6,983 - 6,877 = 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