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건축물에 대한 강제 이행금을 납부후 추인허가를 득 하였을경우 이후 건축물 관리대장에 기제되는 축조(준공)년도는 어느 시점일런지요? 1.추인허가시 에 사용승인 년도 2.실질적 무허가 건축물 축조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