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폐율에 대한 부분을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도시지역,자연녹지지역, 자연경관지구,중로2류 입니다.
지적도에서 832-3垈(지목변경)+832-23田의 2필지는 저희 소유의 땅입니다
그림에서는 832-23田가 중로2류(폭15M~20M)로 빨간선으로 표시되어 되어있습니다.
건축허가시는 832-3垈(644m²)만 적용하여 건폐율 20%에서19.24%를 사용하였습니다만 부엌공간이 매우 협소하여 10평정도 확장을 하려하는데, 832-3垈(지목변경)과832-23田의 땅을 합지하여, 전체 건폐율적용를 확대 변경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832-3垈에 신축한 건물에 부착하여 부엌을 증축하고 싶습니다.
즉 , 832-23상에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고 ,
현재, 283-23은 개인 소유의 땅이고,
보상이나 도로공사를 진행안하고 도로확장계획만 잡혀있을 뿐이며 ,
두필지의 대지면적을 합하여 건폐율를 적용시킬수 있는가입니다.?
그러면 건축면적이 늘어날수 있기 때문이며 283-3에 증축도 가능하겠는지요?
향후 도로에는 점유등의 영향을 주지않을 것입니다.TEL: 033-633-16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