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지:273m2
-건축면적:163.41m2
-연면적:481.05m2
-1층:근린생활시설 154.23m2
-2층:주택 163.41m2(2가구)
-3층:주택 163.41m2(1가구)
이 건물은 2층 2가구, 3층 1가구, 총 3가구로만 지을 수 있는데,
건물준공후 3층을 2가구로 쪼개었습니다.
2011년경 이것이 적발되어 벌금과 강제이행금 납부했고요.
그런데, 불법건축물 양성화 기준에 보면
다가구주택은 연면적 330m2이하만 대상이 된다고 하는데
이 연면적에 1층 상가 면적도 포함되어 있는 것인가요?
이 건물이 양성화 기준 적용대상이 되는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