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도 양성화 가능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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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 다세대주택에 해당되는 경우 양성화 가능 도시형생활주택은 규모 층수등에 따라 다세대(4층, 660㎡이하), 연립(660㎡초과), 아파트(5층이상)등으로 구분될 수 있는 바, 특정법 제3조에 따른 다세대주택 규모(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 해당시 가능 |
회신기관 | 국토해양부(2014.2.18) |
질의 |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도 양성화 가능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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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 다세대주택에 해당되는 경우 양성화 가능 도시형생활주택은 규모 층수등에 따라 다세대(4층, 660㎡이하), 연립(660㎡초과), 아파트(5층이상)등으로 구분될 수 있는 바, 특정법 제3조에 따른 다세대주택 규모(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 해당시 가능 |
회신기관 | 국토해양부(2014.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