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시설을 노유자시설로 변경코자 하온데, 신규 분양된 건물의 한개층의 각 호실별 건축주가 다른경우에도 동의를 얻었다면, 한개의 인허가건으로 용도변경 신청이 가능한 것인지, 아님 개별로 용도변경을 해야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