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생활주택 (단지형연립주택) 인데요~
해당호수의 전용면적이 31제곱미터이고 확장하여 실평은 23평정도 됩니다.
용적률을 초과했다 하더라도 양성화가 가능한가요>?
다세대랑, 연립주택이랑, 도시형생활주택이랑 양성화 특별법 적용 요건이 다른지 묻고싶습니다
도시형생활주택 (단지형연립주택) 인데요~
해당호수의 전용면적이 31제곱미터이고 확장하여 실평은 23평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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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랑, 연립주택이랑, 도시형생활주택이랑 양성화 특별법 적용 요건이 다른지 묻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