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도시 세금문제 때문에 주택 면적을 늘리는 쪽으로 용도변경을 하고 싶습니다.
건축물 대장상 용도
지하1층은 다방(82.56㎡),
1층은 제2종근린생활시설(82.55㎡ )
2층은 사무실(83.68㎡ )
3층은 주택(83.68㎡ ) 1세대
4층은 주택(83.68㎡ ) 1세대
2층 사무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주차는 아주 빡빡하게 4대 주차 가능한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용도변경시 얼마의 비용이 드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