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입사한지 얼마 안되었는데 사무실 이전을 하게 되어 문의 드립니다
현재 업종은 의료기기제조판매업쪽인데요
사무실 이전을 알아보다보니 부동산에서 말씀하시길 업태가 의료기기제조로 된 경우에는 건축물 용도가 2종 근생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일반적인 사무실의 경우에는 업무시설로 거의 되어 있는걸로 아는데 그런 건물에는 이사를 할수 없는건지요 ㅜㅜ
제가 입사한지 얼마 안되었는데 사무실 이전을 하게 되어 문의 드립니다
현재 업종은 의료기기제조판매업쪽인데요
사무실 이전을 알아보다보니 부동산에서 말씀하시길 업태가 의료기기제조로 된 경우에는 건축물 용도가 2종 근생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일반적인 사무실의 경우에는 업무시설로 거의 되어 있는걸로 아는데 그런 건물에는 이사를 할수 없는건지요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