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신흥동 공장지대에 창고시설 하나를 임대하여 목공방(목공소)을 하려고 합니다.
주로 가구를 만드는 곳입니다.
기본적으로 가구를 만드는 곳이니 주업태를 제조업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관할구청에 문의했더니 기본적으로 제조업은 제2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이 가능한 곳이나 공장시설에서만 가능하다고 하며
건축법 위반이라고 합니다.
임대하려는 곳은 기존에도 제조업을 해왔던 곳이고요. 다만, 사업자등록 상에 제조업이 없긴 합니다.
창고시설에서 제조업으로 등록하고 사업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