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고>
1. 용도변경 관련 문의는 아래 양식에 맞춰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대수선 및 증축등 기타 문의는 용도변경 항목을 제외하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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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작성 부분 |
대지 위치(예:서울시 강남구)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31, BYC하이시티 |
지역/지구(예:제2종일반주거지역) | 도시지역 , 준공업지역 , 도로(접합) , 일단의공업용지조성사업지역 |
연면적(건축물 전체 면적) | 109,934.22 m² |
건물 층수(예:지하1층/지상4층) | 지하4층/지상 24층 |
용도변경 대상 층(예:5층) | 1층 112호 |
용도변경 대상 면적 | 131.92 m² |
변경전 용도 | 지원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
변경후 용도 | 지원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의원)) |
문의 사항 |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의원 설립을 위해 알아보던 중 아래와 같은 이슈가 있어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위에 평면도를 보시면 112호와 111호 사이, 105호와 104호 사이에 복도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BYC하이시티에서 개조 후 신고 하지 아니하여 공부상에는 공용면적이 아닌 각 호수별 전용면적으로 계상되어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건축물용도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실사가 나오는데 공부상 면적과 실제 면적이 달라서 용도변경 허가가 나오지 아니할 가능성이 높다는 BYC하이시티 측 의견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이 있는데 가능하신지 문의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