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 제61조의2(실내건축) 법 제5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다중이용 건축물 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축물 3. 별표 1 제3호나목(휴게음식점) 및 같은 표 제4호아목(휴게음식점)에 따른 건축물(칸막이로 거실의 일부를 가로로 구획하거나 가로 및 세로로 구획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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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
① 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른 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1. 영 제61조의2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건축물: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가. 실내에 설치하는 칸막이는 피난에 지장이 없고, 구조적으로 안전할 것 나. 실내에 설치하는 벽, 천장, 바닥 및 반자틀(노출된 경우에 한정한다)은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 다. 바닥 마감재료는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할 것 라. 실내에 설치하는 난간, 창호 및 출입문은 방화에 지장이 없고, 구조적으로 안전할 것 마. 실내에 설치하는 전기ㆍ가스ㆍ급수ㆍ배수ㆍ환기시설은 누수ㆍ누전 등 안전사고가 없는 재료를 사용하고, 구조적으로 안전할 것 바. 실내의 돌출부 등에는 충돌, 끼임 등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완충재료를 사용할 것 2. 영 제61조의2제3호에 따른 건축물: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가. 거실을 구획하는 칸막이는 주요구조부와 분리ㆍ해체 등이 쉬운 구조로 할 것 나. 거실을 구획하는 칸막이는 피난에 지장이 없고, 구조적으로 안전할 것. 이 경우 「건축사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사 또는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에 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 거실을 구획하는 칸막이의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 라. 구획하는 부분에 추락, 누수, 누전, 끼임 등의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안전조치를 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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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음식점 내부 칸막이 설치에 따른 기준 해설
「건축법 시행령(`20.4.)」및 「실내건축 구조·시공방법등에 관한 기준(`20.10.)」
1.거실 내부 칸막이 구조 및 시공기준 적용대상 (제2조)
ㅇ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음식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에 한하여 적용
2. 거실 내부 칸막이 시공기준 (제9조제3항제1호, 제2호, 제3호)
ㅇ 수직 구획 공간은 2개 이하, 칸막이는 바닥면에서 천장까지 높이 1.7m 이하, 면적은 최대 100㎡(해당용도로 쓰는 면적의 30% 이내)까지 허용하고, 주요구조부와 구조적으로 영속적이지 않고 분리․ 해체 등이 가능한 구조로 설치
3. 거실 내부 칸막이의 구조안전기준 (제9조제3항 제4호)
ㅇ 사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건축사법」또는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사나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 확인 증명 필요
- 다만, 현재 별도 확인서식이 부재하므로 소규모건축물에 대한 구조안전 확인서*를 준용하거나, 내부구획 칸막이 도면에 건축사나 건축구조기술사의 날인을 득해 구조안전성을 증명토록 운영
4. 거실 내부 칸막이의 피난안전기준 (제9조제3항 제5호, 제6호)
ㅇ 화재 등으로부터 피난이 용이하도록 구획공간은 열린공간구조로 하고, 내부 마감재료는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시공
- 다만,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서 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물분무․분말 소화설비 등) 설치 시 제외
*불연재료 : 700도에서 20분 이상 불에 타지 않는 재료(콘크리트, 석재, 철강 등)
*준불연재료 : 700도에서 10분 이상 불에 타지 않는 재료 (석고보드 등)
*난연재료 : 700도에서 5분 이상 불체 타지 않는 재료 (난연합판 등)
5. 안전난간 등의 시설기준 (제9조제3항 제7호, 제8호, 제9호)
ㅇ 추락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용자 편의를 위해 계단․경사로등에는 안전난간․미끄럼 방지시설 등을 설치하고, 돌출부에는 완충재료를 사용하거나 모서리면은 둥글게 처리
6. 거실 내부 칸막이의 도면표시 (제9조제4항)
ㅇ 칸막이로 내부구획하는 경우 유지관리 및 영업신고 등이 원활하도록 평면도․단면도에 구획부분의 경계선․ 음영 등을 표시하여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을 신청하거나 건축물대장의 표시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함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