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
특정건축물 특례법 양성화 건축물
by
ㅇ
posted
Jun 10, 2022
?
단축키
Prev
이전 문서
Next
다음 문서
ESC
닫기
가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특정건축물 특례법으로 양성화 된 건축물인데, 양성화 된 부분에 추가적인 건축행위(용도변경 등)가 가능할까요?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목록
열기
닫기
Articles
[답변]문의 드립니다.
이엠건축사
2008.05.14 17:26
무단변경사용에대한과태료
이사부
2008.05.30 13:27
[답변]궁금합니다
이엠건축사
2009.05.06 13:11
2종 근생빌라입니다 주택으로 변경 가능할까요?
3
정석
2021.02.11 18:41
용도변경
정인숙
2009.01.05 17:02
[답변] 용도변경 질문
이엠건축사
2009.11.17 11:26
안녕하세요
이정훈
2008.06.17 16:57
[답변] 문의드립니다.
이엠건축사
2009.11.05 13:53
근생 1종과 2종간의 용도변경
윤종보
2009.08.28 11:24
근생(소매점)을 주택으로
강민수
2009.07.22 03:56
[답변]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9.02.18 11:24
[답변] 밑에 추가질문
이엠건축사
2009.11.01 20:10
상업지역 주택 용도변경
김철
2009.01.07 11:30
식품 제조업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손우형
2008.10.30 11:30
건축물대장변경에 시점에 관하여.....
장명진
2009.10.20 21:06
안녕하세요 질문이있어서요
서민
2009.06.29 22:12
[답변]원상복구하라 하는데요...
이엠건축사
2008.06.23 17:47
연구시설 관련 문의
1
Eric
2021.04.08 14:04
[답변]공동주택내의 주민공동시설 용도변경 가능여부
이엠건축사
2008.04.02 10:58
[답변] 용도변경 의뢰문의
이엠건축사
2009.11.24 15:45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X